id: 12526    nodeId: 12526    type: General    point: 25.0    linkPoint: 1.0    maker: cella    permission: linkable    made at: 2019.04.30 12:41    edited at: 2019.05.13 04:16
종합소득세 신고 for 2018
여러 단계를 밟아가게 돼 있는데 각 단계에서는 다른 곳에서 정보를 불러오고 그것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연말정산에 사용한 정보를 많이 이용한다.

이자, 배당 소득도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전체적인 과정은, 수입을 모두 더하고, 수입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남은 것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고, 세액에서 또 공제액을 빼고 남은 것이 최종적인 세액이 되는 듯 하다.

그러니까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많이 공제되는 것이다. 의료비 같은 것들.


예금 이자의 경우 소득의 종류는 "그 밖의 이자소득" 이고

배당 소득의 경우 국내 법인에서 받은 일반적인 배당 중에서 2천만원 이상인 것이 "배당가산이 되는 배당소득" 이 된다고 한다.

G 표시가 있으면 "배당가산이 되는 배당소득"을, 없으면 "배당가산이 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선택한다.

배당가산이 된다는 것은 법인세 등으로 이미 세금을 낸 법인의 배당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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