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고 한다.
계좌이체 영수증 이 필요하다. 이것은 입출금 내역서로 가름할 수 있는 것 같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가족간 증여시 공제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한 듯.
수증자(14세 이상)는 홈택스에서 계정을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등록.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입출금 내역서를 pdf로 출력해서 미리 저장한다.
홈택스에서 신고 메뉴 선택 => 증여세 선택 => 일반신고, 확정신고 선택
신고후 "스텝2 신고 내역" 탭 선택 후 신고내역을 조회
=> "자료 첨부" 버튼을 눌러서 입출금 내역서 pdf 를 upload
또, "신고 내역" 조회 후 나온 내역에서 "납부서" 버튼 선택 => 납부서 확인 or 출력
어린이 증권 계좌로 현금 송금 => 주식 매수 and 증여세 신고 and 납부서 확인 (납부용 가상계좌 확인)
어린이 증권 계좌에서 납부용 가상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