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12623    nodeId: 12623    type: General    point: 40.0    linkPoint: .0    maker: cella    permission: linkable    made at: 2019.11.01 04:21    edited at: 2020.02.26 01:33
증여세 신고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고 한다.

계좌이체 영수증 이 필요하다. 이것은 입출금 내역서로 가름할 수 있는 것 같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가족간 증여시 공제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한 듯.

수증자(14세 이상)는 홈택스에서 계정을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등록.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입출금 내역서를 pdf로 출력해서 미리 저장한다.

홈택스에서 신고 메뉴 선택 => 증여세 선택 => 일반신고, 확정신고 선택

신고후 "스텝2 신고 내역" 탭 선택 후 신고내역을 조회

=> "자료 첨부" 버튼을 눌러서 입출금 내역서 pdf 를 upload

또, "신고 내역" 조회 후 나온 내역에서 "납부서" 버튼 선택 => 납부서 확인 or 출력

어린이 증권 계좌로 현금 송금 => 주식 매수 and 증여세 신고 and 납부서 확인 (납부용 가상계좌 확인)

어린이 증권 계좌에서 납부용 가상계좌로 이체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8/2019110800001.html
https://m.blog.naver.com/chacha8281/221244260823
https://blog.naver.com/ksjin7212/22153642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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